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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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납치됐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20일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전날(19일) 오후 6시쯤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 TV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납치 장소 등에 대한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보고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1시간 만에 상황을 종료했다. 당시 경찰은 비상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순찰차 40대, 인력 80여 명을 주요 도로마다 배치한 상태였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 재판으로 전과가 안 남는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허위신고는 경범죄로 분류해 즉결심판을 많이 한다"며 "음주 측정은 안 했으나 신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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