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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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성남시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14억 원을 챙긴 중국인 부부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을 고가의 외제 차량과 명품 구입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여성 업주 A씨(34) 등 10명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그 중 3명이 구속됐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올해까지 3년 여 간 광명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유흥 밀집지역에 마사지숍처럼 보이는 업소를 차린 뒤 실제로는 중국인 여성을 모집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만 14억 원으로 파악됐다. 성매매 업소에서 대부분 현금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토대로 하면 범죄수익금은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A씨는 중국 국적자인 남편(44)과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 일을 하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자 성매매 업소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이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을 끌어들여 조직적 범죄를 저지르면서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수익금으로는 고가의 외제차량과 명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5개 범행 계좌 추적 등 수사를 벌여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들의 범죄 수익금 14억원을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해 환수했다. 업소는 모두 폐쇄됐고 국세청에 과세 통보 조치도 이뤄졌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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