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는 24일 낮 12시로 정해졌다. 오는 23~24일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에 들어가겠다던 김 씨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2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와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 30분과 오전 11시 45분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검찰은 법원에 김 씨와 이 대표, 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전 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 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음주운전 대신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지면서 김 씨의 24일 공연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피의자를 구인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만큼 심사 당일 공연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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