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 = 문호남 기자 moonhn@munhwa.com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개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세히 보니 운전석 창문에 기대어 있습니다. 사람 옆에 꼭 붙어 있습니다. 다리를 밖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차에 여러 번 타본 모양입니다. 표정이 무척 진지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풍경이 호기심을 자극하나 봅니다.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귀엽다는 생각을 하는 찰나 ‘갑자기 창문 틈새로 뛰쳐나가면 어쩌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면 어쩌지?’하는 걱정이 듭니다. 반려견과 함께 차량을 이용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캐리어에 넣거나 전용 안전벨트를 갖춰야 합니다. 차에선 잠시 떨어져 있을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요뉴스
이슈NOW
-
관련기사
57[속보]이 대통령 ‘잘할 것’ 65%·‘잘못할 것’ 24%…민주 45%·국힘 23%-NBS
[속보]이재명 시계 만든다…李 “제작 지시, 기대해주셔도 좋다”
-
관련기사
27尹 오늘 2차 소환 불응…경찰 “일과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
‘비화폰 삭제 의혹’ 尹 전 대통령, 경찰 소환조사 불응 방침
-
관련기사
104‘안미경중’ 경고 이어… 미, 이재명 대통령에 ‘中 거리두기’ 요구
투표율 79.4%, 1997년 이후 최고치… 광주 83.9%로 1위·제주 74.6% 최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