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번 만난 연하의 남성을 폭행하고 정수리를 쥐어뜯은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수리를 쥐어뜯긴 남성은 한동안 탈모의 가능성으로 고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1)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다섯 살 연하의 남성 민모(36)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민 씨의 정수리를 쥐어뜯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동석자의 소개로 두 번째 만난 사이였다.
민 씨는 폭행이 이어지자 "때리지 말라"고 했고 최 씨는 "그러면 너도 때려. 나 너 담글 수 있어"라고 말하며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해자는 정수리 머리카락이 상당수 뽑혀나가 한동안 탈모 가능성으로 고통받았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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