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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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로 유인해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의 8300배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씨(30대) 등 미등록 대부업자 3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B씨 등 92명에게 2억 2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5억 6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에서 합숙하면서 PC 등 장비를 갖추고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했다. 이후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B씨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평균 연 2234%에 달하는 이자를 챙겼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50만 원을 빌려주고 하루 뒤 280만 원을 갚도록 하는 등 법정 이자율의 8395배에 달하는 최고 연 16만 7900% 상당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가 이자를 제 때 갚지 않으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만약 대출을 받았더라도 연 20%의 이자를 초과해 요구하거나 이자 상환 대신 계좌와 유심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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