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원 복장하고 원룸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말리던 여성의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혐의
대구=박천학 기자
배달원 복장을 하고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 정성욱)는 23일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여성과 피해 남성에 대한 살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1심 때보다 후유증이 미약하나마 호전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배달원 복장을 하고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 B(여·23) 씨를 뒤따라 가 침입한 뒤 흉기로 B 씨의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침 원룸을 찾은 B 씨의 남자친구 C(23) 씨가 제지하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흉기로 B 씨의 손과 팔 부위를 베어 전치 24주 이상의 동맥 파열 등 상해를 입혔다. 또 A 씨는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등 다발성 혈관 손상 등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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