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곽시열 기자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울산 제1형사부(부장 반병동)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김 구청장에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고 1,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당원 모집을 피고인이 공모했거나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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