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공정위에 구 전 대표를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구 전 대표는 KT 경영진이 시설 관리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하청 업체인 KDFS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 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나, 해당 사안은 검찰이 먼저 수사하고 기소 직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심사관 전결로 고발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이 인사 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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