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재판에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말 바꾸기’ 진술이 나왔다. 김 씨는 2021년 8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부인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무관 직급으로 김 씨의 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는 22일 재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을 배달하면 김 씨가 현금을 줬다”고 증언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김 씨가 음식값을 보전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해놓고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검찰이 “법인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해 놓고 피고인(김혜경)을 속이고 현금을 받아 사익을 챙겼다는 거냐”고 묻자 “네”라고 했다. 김 씨에게 배달했던 초밥·소고기·샌드위치 등의 메뉴도 자신이 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취지가 인정되면 김 씨는 법카 불법 사용 혐의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어”라는 통화 녹취록 등을 검찰이 제시해도 막무가내였다. 오죽하면 재판부가 4차례 “위증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겠는가.

총선 압승으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자 ‘김 여사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비친다.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 등이 구형된 이화영 전 부지사도 검찰에선 ‘사업비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부인하는 옥중서신을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은 더 완벽한 법리와 증거로 진실을 입증하고, 재판부는 악의적 사법 방해 여부까지 엄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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