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판매대금을 빼돌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20년 2월 쯤부터 약 2년 동안 90여 차례에 걸쳐 유류 판매대금 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유소 포스기를 이용해 반납된 선불카드를 임의로 충전한 뒤, 이용객이 오면 선불카드로 주유하고 결제는 이용객의 신용카드로 처리했다.
그런 다음에는 마감 때 결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또 정상적인 주유기가 아닌 기름을 보관하는 탱크에서 주유하도록 이용객을 유도한 뒤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습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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