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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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세 차례 실형을 살고 나온 50대 남성이 출소 한달만에 절도와 공갈, 사기, 폭행 등 10건의 추가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폭행, 공갈미수, 사기,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씨가 두고 간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하고, 며칠 뒤에는 B씨의 집에서 현금 4만원과 신분증이 든 지갑, 의류 등을 훔치는 등 지난해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10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5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출소 직후부터 절도와 공갈, 무전취식, 무임승차, 폭행, 주거침입 등 숱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주점에 들어가 술과 커피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소화기로 주점 출입문을 부숴 5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는가 하면 다른 주점에서는 손님을 소개했다며 돈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한 업주를 폭행하고 영업을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몸에 술을 뿌리며 폭행하고, 택시에 무임승차했다가 택시기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되레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주점 앞에 세워져 있던 사다리를 훔쳐 달아났는가 하면 호프집에서 치킨과 피자, 술 등 5만35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무전취식하기도 했다. 누나의 집을 찾아갔다가 매형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훼손시키고, 이 과정에서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집의 현관문까지 훼손시켰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상당수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벌금형 24회와 집행유예 1회, 실형 4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복역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범행들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향후 이 같은 범행들을 반복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볼 때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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