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시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한 A 씨의 아내 B 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다. A 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시장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뿐 아니라 A 씨의 발병일 즈음에 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A 씨가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출·퇴근했기 때문에 A 씨가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A 씨의 감염 이유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A 씨가 자택과 시장에 오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차량만을 이용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A 씨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진 신고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A 씨에게 사적영역에서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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