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분쟁조정협의회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한다. 사진은 분쟁조정협의회 전체회의 모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분쟁조정협의회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한다. 사진은 분쟁조정협의회 전체회의 모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 중기부‘상생협력법’8개월…‘中企 피해 근절’앞장

자율조정 지원하는 분쟁조정협
상생법 시행 따라 실효성 제고
출석 요구 등 법적 권한 갖게돼

수탁 中企·위탁사 합의 이끌며
민사소송 부담 줄이는 등 성과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위탁기업 B사로부터 발주 받은 공사를 진행했지만 대금 지급을 놓고 분쟁을 겪었다. 공사 지연과 물량 증가로 양 사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나 B사가 A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다. A사는 결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98억 원 규모의 대금 지급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협력재단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양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고 A사는 지난 4월 19일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법이 지난해 9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수탁기업이 적기에 납품대금을 지급 받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수·위탁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은 분쟁조정협의회 자율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05년 대중소협력재단에 최초 설치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해 온 분쟁조정기구이다. 지난해 9월 29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확고한 법적 근거와 강화된 권한 및 조정효력을 가진 수·위탁 분쟁 전문 조정기구로 재탄생하게 됐다.

계약 관계상 ‘을’의 위치에 있는 수탁 중소기업은 ‘갑’인 위탁사의 대금납부 지연 등 횡포에 망연자실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중소협력재단이 자율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를 보면 신청인 A 씨는 2019년 8월 22일 피신청인 B 씨로부터 증축 공사를 위탁받아 이를 완료했으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최종 정산 단계에서 정산에 필요한 A 씨의 증빙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부 회의를 통해 지난 4월 12일까지 대금 4억29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조정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B 씨는 4월 11일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또 다른 사건의 경우, 신청인 C 씨는 2020년 9월 1일 피신청인 D씨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처리설비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위탁받아 36억 원에 계약했다. 2022년 7월 21일 공사를 완료했으나 D 씨는 공사대금 중 약 3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위탁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분쟁조정협의회는 D 씨가 C 씨에게 2023년 12월 29일까지 3억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성립했다. 불이행 시 지급할 때까지 연 15.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조정서를 작성했다. 이에 D 씨는 기한 내에 지급을 완료했다.

이처럼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된다.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토록 해 조정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대폭 강화됐다.

아울러 분쟁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면 중기부의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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