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070으로 시작되는 스팸 전화를 난사한 50대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업자의 전화를 받은 이들 중 무려 2090명이 해당 번호들을 불법 스팸으로 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날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해 11월 29일까지 광주에서 070으로 시작하는 227개의 발신 번호로 무작위 음성 스팸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팸 전화를 받은 국민 중 2090명은 해당 번호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으로 신고했다.
특히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A 씨는 휴대전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 전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2022년 12월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수신자도 매우 많아 그중 2090명이 불법 스팸으로 신고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은 단기간에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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