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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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에 끝까지 버틴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이 술을 마셨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5시 25분쯤 전남 영광군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 B 씨의 신고로 음주 측정을 받게 됐다. 당시 축제 행사에서 귀가하던 A 씨는 B 씨를 보자 화물차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했는데, B 씨는 A 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112에 ‘술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완강히 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축제장에서 여러 음식을 먹어 냄새가 난 것이지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다툼 중인 B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을 하면 B 씨에게 지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측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B 씨는 "A 씨는 술 냄새가 진동하고 말투가 굉장히 어눌했다. 걸음도 비틀비틀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B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영상과 CCTV 속 A 씨는 말투가 어눌하지도, 걸음걸이에 이상이 있지도 않았다. 차량 운행에도 특이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 씨는 피고인의 음주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진술이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축제에서 음주를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사건에 출동한 경찰관의 기록에는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언행과 보행 상태는 양호하다고 기재돼 있다. 충혈은 음주 외 원인으로도 가능하고 냄새에 대한 판단은 다소 주관적"이라며 "음주측정에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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