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속행 공판…“이 대표가 적극 가담”
이재명 측 “검찰청이라 이야기할 땐 없었다”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전직 방송국 프로듀서(PD)가, 이 대표의 ‘누명’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최철호 전 PD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최 PD는 지난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 대표와 공모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이듬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 PD와 함께 구속됐던 이 대표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런 전과와 관련해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어서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PD는 이날 법정에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2002년 수사 당시 최 PD가 김 시장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KBS로부터 경징계를 각각 약속받은 대가로 자신을 주범으로 몰고 갔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적 자체가 없다”며 “날조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최 PD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검사 사칭 당시 이 대표가 적극 가담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PD는 당시 김 시장에게 자신을 수원지검의 서 모 검사라고 소개했는데, 이 검사의 이름 역시 이 대표가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검사의) 그 이름을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가) 당시 메모지에 질문을 적어줬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검찰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피고인이 없었고, 피고인이 있을 때 증인이 한 건 (김병량 시장의) 음성 메시지를 확인한 것과 김 시장과 통화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검사 사칭 당시 이 대표가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최 PD는 “구체적으로 통화한 과정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검사라고 얘기하고 질문지를 짜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허위 진술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부인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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