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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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일대 농가에서 딸기를 대량으로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3시쯤 김해시 한림면 한 딸기 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딸기를 훔치는 등 지난 1월 12일까지 한림면 일대 3개 농가에서 4회에 걸쳐 194만 원 상당의 딸기 100㎏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동네 사람인 그는 평소 딸기 하우스 잠금장치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몇 시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범행을 이어가 쉽게 적발되지 않았다. 그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후 4개월여 지난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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