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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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 ‘오피방’ 운영 전력·초교 동창 관계 등 착안해 수사



"오피스텔 청소를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던 성매매 업소 운영 주범이 검찰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과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덜미가 잡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대규모 성매매 업소(일명 ‘오피방’)을 운영한 A 씨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성매매 장소로 쓰인 오피스텔 임차 및 청소 등을 도운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쯤 성매매 장소로 의심되는 오피스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 남성을 단속해 조사했다.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영업이 중단되지 않자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A 씨와 B·C 씨 등을 오피방 운영 주범으로 특정했다. 그러나 B 씨와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2~3차례 오피스텔 청소를 도왔을 뿐,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오피방’ 영업에 가담한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의 통화 내역과 발신 위치 확인을 통해 A 씨가 오피방이 있는 곳에서 빈번히 전화를 건 내역과 성매매 여성 3명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B·C씨가 체포된 이후 연락한 내역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A 씨가 사용한 계좌 내역을 분석해 이틀간 수억 원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포착하고, 그 돈이 코인 투자의 사기 피해금이며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송금받아 상품권으로 세탁해 준 사실도 확인해 A 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주임검사인 김대영 검사는 A 씨가 과거에 동탄에서 비슷한 형태의 오피방을 영업한 전력과 A 씨와 B 씨가 초등학교 동창 관계라는 점 등에서 착안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공범 D·E 씨도 A 씨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검사는 "초등학교 동창 등 연고에 기반해 쉽게 배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오피방’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범죄를 적극 수사해 공범들이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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