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완전군장하고 얼차려”

군 당국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에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5일 숨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자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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