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새 요금기준 마련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 규정’을 개정, 노인복지주택 난방요금을 최대 30% 인하한다.

공사는 정부 노인복지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같이 열공급 규정을 개정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이날 기존 업무용 또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던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고객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용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요금 기준을 마련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최대 30%까지 난방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열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해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경기 분당중앙공원 황톳길 이용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하는 ‘한난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난존’은 3월 11일 성남시와 협약을 통해 공사가 설치하고 기부한 시설이다. 정용기 공사 사장은 “노인들의 에너지 복지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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