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의 100억 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애들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씨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윗집을 지난해 10월 찾아가 길이 30cm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1심은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 범행 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며 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이 씨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주며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사를 간 점 피해자 가족이 이 씨의 층간소음 자제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이 씨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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