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호중. 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호중이 향후 기소될 경우 음주운전을 법원에서 인정할지 관심을 모은다. 법원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사건에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혈중알콜농도 0.067%의 상태로 약 25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져 사건 당일 A 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운전을 하기 5시간 전인 전날 오후 6시부터 소주와 맥주를 섞어 글라스 잔으로 11회 마시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글라스 1잔에 들어간 소주량을 25㎖, 맥주량을 100㎖로 산정해 A 씨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CCTV 영상에서는 A 씨와 일행이 소주와 맥주를 얼마나 섞어서 마셨는지 여부 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A 씨가 어떠한 종류의 소주와 맥주를 주문했는지 알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경찰은 김호중 사건에서도 유흥주점에서 소주 3병을 주문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증거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마신 술의 종류 등이 정확하게 입증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리하게 법원이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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