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혈중알콜농도 0.067%의 상태로 약 25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져 사건 당일 A 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운전을 하기 5시간 전인 전날 오후 6시부터 소주와 맥주를 섞어 글라스 잔으로 11회 마시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글라스 1잔에 들어간 소주량을 25㎖, 맥주량을 100㎖로 산정해 A 씨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CCTV 영상에서는 A 씨와 일행이 소주와 맥주를 얼마나 섞어서 마셨는지 여부 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A 씨가 어떠한 종류의 소주와 맥주를 주문했는지 알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경찰은 김호중 사건에서도 유흥주점에서 소주 3병을 주문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증거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마신 술의 종류 등이 정확하게 입증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리하게 법원이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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