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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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8일 아파트 단지내 상가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된 신생아 시신은 출생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가 관계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탐문 조사 등을 통해 신고 닷새만인 전날 광주 모처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미혼모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기가 두려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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