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재의결 놓고 극한 대결
양곡법 등 7개법안 상정 충돌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상정 방침을 굳히면서 21대 임기 만료 직전까지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강행 처리를 시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이날 오후 상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김 의장이) 상정 요건을 갖춘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오후 본회의에 올려 각각 재의결 및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이 필요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전원 출석(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을 전제로 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양심에 따른 찬성표’를 호소하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을 마친 전세사기 특별법의 통과 요건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가 핵심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법안과 함께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7개의 ‘본회의 직회부’ 법안은 이날 오후 상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부의 여부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려면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며 “국회법 93조의2에 따라 이날 상정은 힘들다”고 전했다.
나윤석·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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