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 충돌에 일정합의 못해

28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포함해 구하라법·모성보호 3법 등 민생·경제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단독 상정을 예고하면서 여야가 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결과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직후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당의 방침을 말했기에 다른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첫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한 경제법안도 폐기될 예정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 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일명 로톡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 규제 개혁 법안도 폐기된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로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처지다. 위기임산부 지원 법안(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 약자 보호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폐기 수순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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