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다소 도발적인 이름의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출간해 눈길을 끈다. 게임 이용자들이 주로 젊은층인 점을 고려한 아이디어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공략집을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략집은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총 10개 항목의 문답집 형식으로 제작됐다. 구체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어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사 진행 경과도 들어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개정 표준약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반영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공정위는 지난 3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개정 표준약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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