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은 무형의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상품으로 보장내용도 다양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 전에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될 수도 있고, 소비자 본인의 생각과 달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료 지출이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활용하면 회사별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보험 계약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대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과 직접 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삭감, 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유지율, 완전판매 등에서 인증을 받은 우수인증설계사를 통한다면 더 안심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TM(전화를 통한 보험가입), 방카슈랑스(은행창구에서 보험가입)를 통하는 경우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약철회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나,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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