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 제공
일산소방서 제공


술은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트럭 운전자가 전봇대를 들이받으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일대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트럭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28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56분쯤 일산동구 풍동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몰던 5t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 씨와 보행자인 80대 여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인근 아파트 2개 단지 10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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