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8년 3월 온라인 게시판에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해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현응 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A 씨와 PD수첩 제작진을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A 씨를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 씨가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다르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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