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도 ‘거야 독주’

민형배, 무소속으로 조정위 참여
회기 쪼개서 필리버스터 막기도


2022년 4∼5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국회법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한 꼼수의 결정체였다. 헌정 초유의 ‘위장 탈당’이 등장했고, 회기 쪼개기 등 유례없는 각종 편법으로 70년 형사사법체계가 송두리째 바뀌었고 ‘꼼수완판’이란 비판이 나왔다.

2022년 4월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면서 첫 번째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민주당은 자당 출신 양향자 의원(당시 무소속)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국회 상임위원회 이동)시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여야 3 대 3 동수로 구성돼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의 의결 정족수(6명 중 4명 이상)를 민주당계 인사(민주당 3인+야당 몫 한 자리 양 의원)로 채워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자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이 탈당했다. 민 의원은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다. 안건조정위는 8분 만에 종료됐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탈당 1년 만에 다시 복당했다.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해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무기명 투표)이 필요했지만 당시 민주당이 확보한 의석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과 군소정당 의원을 합해 179석이었다. 임시회 기간은 통산 1개월이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4월 27일까지를 임시국회 회기로 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임시회 회기가 끝나면서 7시간 만에 조기 종료됐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요청해 4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5월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 개의 3분 만에 통과시켰다. 재적 293명 중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의 압도적 표차였다. 같은 날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로 변경해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2022년 4월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불과 21일 만에 법률로 확정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