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도 ‘거야 독주’

9개월서 5~6개월로 줄일 방침
원구성 협상서도 강경 일변도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여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회법의 조항을 이용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사실상 단독으로 개원에 나서며 입법 독주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종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에 심사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상임위 정부 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도 강경 일변도로 나서고 있다. 원 구성 법정 기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여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단독으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는 민생법안 처리부터 나서기로 했다”며 “원활한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를 여당에 함부로 내어주면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도 원 구성을 두고 “6월은 넘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원 구성 협상이 국회 개원 이후 한 달 정도 걸렸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이지만 원활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모든 상임위를 가져오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어야 한다’는 국회법 제5조 3항을 근거로 지난 2020년 6월 5일 본회의를 열고 박병석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개원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탓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도 미래통합당 없이 같은 달 15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후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독식했다. 과반 정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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