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로 속여 국내 반입 뒤
가격 20분의 1로 낮춰 신고


병당 1000만 원이 넘는 판매용 고가 와인을 음료수로 속여 국내에 반입한 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판매하거나 가격을 2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와인 수입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판매용 고가 와인을 밀수입한 A 씨와 세관에 저가로 수입 신고한 뒤 세금을 회피한 B 씨와 C 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판매용 와인 150병(시가 2억8000만 원 상당)을 음료수로 위장해 국제우편과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A 씨는 고가의 와인들만 따로 빼 비밀창고에 보관한 다음 매입 가격보다 시세가 크게 오를 경우 월 100만 원 상당의 유료 회원으로 모집한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열거나 자신의 와인바에서 판매했다.

B 씨와 C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각각 와인 7958병과 1850병을 해외 직구로 수입했다. 이들은 병당 최고 800만 원에 달하는 와인을 40만 원으로 속인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류는 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등 가격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B 씨는 약 13억 원, C 씨는 약 1억4000만 원의 세 부담을 피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 등 지인들의 명의로 나눠서 와인을 들여오기도 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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