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당부
“전동 킥보드는 보상대상 아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여러 개 가입했더라도 ‘중복보상’이 불가하다고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무수행, 전동 킥보드로 인한 배상책임은 일배책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2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조정사례’를 공개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우선 일배책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비례 보상한다. 따라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가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일배책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엄연히 다를 뿐 아니라 일상생활이라는 취지와 부합하지도 않는다.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본인 차량으로 인한 타인 손해는 일배책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와 무동력 킥보드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배책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 보상이 원칙이므로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박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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