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광주지법, ‘업무상 추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선고…"추행 넉넉히 인정돼"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던 중 여성 손님을 강제 추행한 남성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마사지사 A(46)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전용침대에 누운 여성 손님 B 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 씨의 동의 없이 속옷 안에 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지 직후 B 씨가 항의성 발언을 하자 A 씨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이렇게 풀어드렸다.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과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치료 목적으로 동의를 얻어 허벅지 안쪽 근막 부위에 있는 멍울을 확인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마사지 영업 도중 손님을 추행한 것으로서 정도와 부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B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A 씨가 B 씨를 추행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A 씨가 지적하는 B 씨의 진술은 대체로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하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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