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사진)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송 대표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 △재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및 출국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 원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열린 송 대표의 14차 공판에서는 “주요 증인에 대해 신문 절차를 거의 다 완료한 상태이고, 피고인과 증인이 접촉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끝났다”며 송 대표의 보석 신청 인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1월 초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오는 7월 초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9일 송 대표가 국회의원 총선거 유세 활동을 위해 요청한 보석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한 데 관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