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는 부활 시켜
법관증원 무산에 유감 표명도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운영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30일 공식화했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꼽혔던 법관 증원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및 법관 증원에 관한 안내 말씀’ 글을 올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사법정책자문위 운영을 결정했다”며 “4년여간 운영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입법적 뒷받침이 무산된 상황에서 사법행정자문위를 운영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정책자문위를 운영해 중단 없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판연구원 증원을 비롯해 재판 인력의 충분한 확보·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3기 사법정책자문위를 6월 중순 출범시켜 1년 간(6개월 추가 연장 가능) 운영할 계획이다.
법원조직법 제25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를 둘 수 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두 차례 사법정책자문위가 운영됐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법원행정처 견제를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운영했는데 설치 근거가 없고, 막판에는 대법원장의 거수기가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천 처장은 판사 증원과 관련해서는 “판사 정원법 개정이야말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표적 민생법안임을 강조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노력했지만, 사법부와 무관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무산돼 아쉽고 안타깝다”며 “최우선 역점 사업인 법관 증원이 22대 국회 초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법관증원 무산에 유감 표명도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운영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30일 공식화했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꼽혔던 법관 증원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및 법관 증원에 관한 안내 말씀’ 글을 올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사법정책자문위 운영을 결정했다”며 “4년여간 운영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입법적 뒷받침이 무산된 상황에서 사법행정자문위를 운영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정책자문위를 운영해 중단 없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판연구원 증원을 비롯해 재판 인력의 충분한 확보·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3기 사법정책자문위를 6월 중순 출범시켜 1년 간(6개월 추가 연장 가능) 운영할 계획이다.
법원조직법 제25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를 둘 수 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두 차례 사법정책자문위가 운영됐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법원행정처 견제를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운영했는데 설치 근거가 없고, 막판에는 대법원장의 거수기가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천 처장은 판사 증원과 관련해서는 “판사 정원법 개정이야말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표적 민생법안임을 강조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노력했지만, 사법부와 무관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무산돼 아쉽고 안타깝다”며 “최우선 역점 사업인 법관 증원이 22대 국회 초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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