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이 주택가와 학교 근처 등에 있는 좁은 도로의 자동차 최고 주행 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30㎞로 조정했다. 생활도로 법정 속도가 일률적으로 낮춰지는 것은 1960년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64년 만에 처음이다.
31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도로 가운데 중앙선, 중앙 분리대가 없는 이른바 ‘생활도로’를 대상으로 속도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전날 결정했다. 규제 대상은 대부분 폭 5.5m 미만인 도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지난해 폭 5.5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사상자 중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비율은 폭 5.5m 이상 도로 사고와 비교해 80% 높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 일반도로 법정 속도는 시속 60㎞이며, 좁은 도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의 별도 규제가 없다면 시속 60㎞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자동차 제동거리는 시속 60㎞로 주행할 경우 35m에 이르지만, 시속 30㎞로 달리면 10m를 약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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