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1조 원이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하는데,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3000억 원의 1년 이자는 650억 원”이라며 “(모든 비용을 합치면) 실제로는 2조 원 정도가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사법연수원29기)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회사 오너는 책임이 있는 자리인 만큼 그의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최 회장은 본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1심에서는 선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3000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면서 “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하지만 그것도 안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오너는 회사에서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20배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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