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앞으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 미만인 도로, 커브길 직후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나라로서 오남용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2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일 메사제로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과속 단속 카메라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제한 규정을 최근 관보에 게재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제한 속도가 시속 50㎞ 미만인 도로나 커브길 직후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운전자가 연달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속 단속 카메라는 도로 유형에 따라 일정 거리를 두고 배치돼야 한다. 한 시간 이내에 같은 도로에서 여러 번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또 도심 외곽 도로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멀리서도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최소 1㎞ 전에 알림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도심 도로에서는 200m 전에, 그 외 모든 도로에서는 75m 전에 알림 표지판을 두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어디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권한이 주(州) 정부에 넘어갔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은 "과속 단속 카메라는 지자체의 수입을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소비자보호단체 코다콘스에 따르면 이탈리아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1만 1171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독일(4700대), 프랑스(3780대), 영국(7700대) 등과 비교해 훨씬 많다. 코다콘스는 러시아(1만 8414대), 브라질(1만 7614대) 만이 이탈리아보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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