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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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데이팅앱을 통해 여러 남성을 동시에 만나 연인처럼 행세하며 23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했다. 이들 남성에게서 사업 자금 명목 등으로 총 23억 4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남성에게 명품이나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연인처럼 신뢰를 쌓은 후 범행했다. 여러 남성을 동시에 만나기도 했다. 혼자서 전 남자친구나 어머니 등 1인 2역, 1인 3역을 해가며 문자메시지로 돈이 필요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고 남성들에게 보여줬다.

피해자 중에는 A씨에게 속아 퇴직금 등 11억 원을 준 남성도 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서 총 6억 7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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