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가 빈곤을 이유로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하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빈곤으로 A 씨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이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들을 폭행해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는 2023년 8월 2일 2심 진행 중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법원에 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튿날 선정 청구를 기각하고, A 씨가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에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한 뒤 판결했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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