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중국 투자자 A 씨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제기한 사건의 중재판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A 씨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A 씨 측에 우리 정부의 법률 및 중재비용 중 약 49억1260만 원 및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 씨는 2007년 10월 중국 베이징 내 부동산 인수 사업을 위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천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이 대출채권들을 넘겨받으면서 A 씨 소유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6차례에 걸쳐 채무 상환 기한을 연장했지만, A 씨는 최종적으로 상환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해 주식을 외국 회사에 팔았다.
A 씨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민사 재판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은 이를 최종 기각했다. A 씨는 대출 및 사업 건과 관련해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2020년 7월 우리은행의 담보권 행사와 국내 법원의 민 ^형사 재판이 위법하게 이뤄져 우리 정부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 요청서를 냈다. A 씨의 최초 청구액은 약 2조 원, 최종 결정된 청구액은 약 2641억 원이었다.
정선형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