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곽성호 기자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곽성호 기자


■ 22대 국회도 ‘거야 독주’

술자리회유·대장동 특검 준비
장관·검사 탄핵권 활용도 공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무더기 특검법’ 추진과 검사·장관 탄핵권 적극 활용을 예고하면서 4년 임기 내내 무한 정쟁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21대 국회가 탄핵한 공직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각하·기각 결정은 입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고’인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 공세를 위한 특검·탄핵 남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개원과 함께 최소 5건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개원 첫날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을 아우르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와 관련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했다”며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대장동 정치검찰 조작수사 특검법 등도 내놓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2∼23일 워크숍에서는 “검사·장관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 내에서는 “검사 10명 정도는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특검법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면, 검사 탄핵 예고는 ‘검찰 힘 빼기’로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놓인 ‘사법 리스크’라는 장애물을 치우겠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이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의 부정부패·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가 1차 타깃이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처남의 직원 범죄 기록 조회 등 개인 비위 의혹으로 탄핵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다.

특검법 발의와 탄핵소추 건수는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움켜쥔 21대 국회를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대 국회에서 16건 발의된 특검법은 21대에서 18개(대안 제외)로 늘었다. 18건 중 3건을 제외한 15건이 범야권 주도의 특검법이었다. 같은 기간 탄핵소추안은 5건에서 13건(철회 후 재발의 포함)으로 급증했다. 13건 가운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탄핵 소추는 단 한 건(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판사(임성근 전 부장판사), 검사(안동완·손준성·이정섭)를 탄핵하는 기록을 남겼다. 헌법재판소가 임 전 부장판사 탄핵을 각하한 데 이어 이 장관 및 안 검사 탄핵을 기각한 것은 민주당의 심각한 입법권 남용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민생 살리기보다 정쟁 유발에 골몰하는 것은 총선 압승에 도취한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나윤석·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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