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명 ‘법 위반행위’ 판단
‘위법행위 중대성’ 쟁점될 듯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6명의 헌법재판관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이어질 손준성(49·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장)과 이정섭(52·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사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안 차장은 헌재 결정에 따라 31일부터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전날 안 차장 탄핵 심판 사건에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세부 내용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세 갈래로 나뉘었다. 안 차장은 간첩혐의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2014년 대북송금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재판관 3명은 안 차장의 이 같은 행위가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2명은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나머지 재판관 4명은 직권남용 행위로 보고 탄핵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장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위법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전송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 이 검사는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하고,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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