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차량. 연합뉴스
사고 피해차량. 연합뉴스


운전 중 휴대전화에 온 문자를 확인하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숨지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면서도 "다만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서행 중이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은퇴를 앞두고 있던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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