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 판결 범죄 사실은 2017년 10월 31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 29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가 무효가 된다. A 씨와 B 씨는 2017년에도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지키지 않았고, 이에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유죄가 확정됐다는 이유였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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