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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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취업이 확대되자 일본 정부가 이자 비과세 혜택이 있는 ‘근로자 재형저축’ 가입 연령 상한을 현행 5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재형저축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근로자 재형저축은 근로자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가입하면 회사의 급여 원천징수 방식으로 자금을 불입해주는 제도로, 원리금을 합쳐 550만엔(약 4800만원)까지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해준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자 정년 연장 등을 추진해왔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69세 취업률은 52.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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