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 및 이전할 경우, 해당 시설의 근로자 고용이나 이주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 및 이전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함께 이주하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에 따라 특례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정확한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자와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까지 포함한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 이동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한 개념이다. 개정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인구 감소를 해소할 시책을 펴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강원 철원·충북 단양·충남 보령·전북 고창·전남 영암·경북 영천·경남 거창 등 인구감소지역 7곳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행정안전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 및 이전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함께 이주하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에 따라 특례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정확한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자와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까지 포함한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 이동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한 개념이다. 개정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인구 감소를 해소할 시책을 펴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강원 철원·충북 단양·충남 보령·전북 고창·전남 영암·경북 영천·경남 거창 등 인구감소지역 7곳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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