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을 폭행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31일 오후 10시 52분께 김해시 한 공원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20대 B씨를 폭행하고 현금 수 천 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다. B씨는 보이스피싱 상부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려고 이날 공원을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가 들고 달아난 현금 중 일부도 회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곧 B씨도 불러 뺏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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